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AI유입을 국경에서 막아라”
“AI유입을 국경에서 막아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04.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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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만서 해외 휴대축산물 반입금지·축산관계자 입국 때 소독 철저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검역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오춘경)는 최근 중국과 베트남에서 고병원성AI로 사망자가 나오는 등 피해가 생기고 있어 AI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검역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물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중국 등 위험노선에 대한 휴대품 검사 인력과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있다.

해경 등 유관기관과도 나포 선박에 대한 소독과 휴대육류 차단을 위한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다. 공항만에서 주마다 여행객에게 구제역·AI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다.

4월18일엔 제주공항에서 ‘국경검역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해외 여행 땐 소시지, 육포 등 외국 축산물 반입금지, 해외 축산농가 방문자제, 여행 뒤 옷·신발 등은 바로 세탁, 5일 동안 국내 축산농장 출입삼가 등이다.

농장주·수의사 등 축산관계자는 해외 여행 때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소독을 받아야 한다. 신고 장소는 공항만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이다.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AI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국경검역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들의 철저한 소독과 방역활동도 중요한 만큼 농장인들도 농장 소독과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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