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이면도로·골목길 불법 적치물 4월 한달 집중단속
이면도로·골목길 불법 적치물 4월 한달 집중단속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04.10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내 이면도로와 골목길에 불법으로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가 4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된다.

제주시는 차도·인도에 불법 적치물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도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불법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차도·인도상의 좌판, 물통, 화분, 각종 지장물 등을 도로상에 무단을 쌓아논 물건들이다.

시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읍·면·동별 자생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 등에 불응하거나 고질적인 불법 적치물은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해 제주시 도로변과 골목길 불법 노상적치물 정비·단속건수는 민간업체 단속 2883건 제주시 단속 2088건으로 모두 4971건이라고 제주시가 밝혔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