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양귀비.대마 "몰래 키우지 마세요"
양귀비.대마 "몰래 키우지 마세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04.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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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부보건소, 4~6월 특별단속

양귀비 꽃
양귀비 꽃
양귀비나 대마를 몰래 키우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이금자)는 양귀비가 꽃피고 대마를 따내는 철을 즈음해 4~6월에 양귀비·대마의 밀경작에 대한 특별단속과 신고기간으로 설정,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농촌지역 고령층이 텃밭과 화단 등에 관상용 또는 비상약으로 쓰기 위해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하는 사례가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귀비·대마 몰래 경작이 우려지역, 텃밭, 정원, 비닐하우스, 중산간 지역, 목장 야초지 등 과거자생지에 대해 중점으로 순찰에 나선다.

단속기간 대량 재배자 등 죄질이 무거운 위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초범인 밀경작자도 재배의 목적과 경위, 재배량 등을 검토해 엄단할 방침이다.

규정에 따르면 양귀비를 관상용이나 응급약으로 쓰기 위해 소규모 재배해도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

이금자 소장은“마약류를 가까이 하거나 양귀비·대마 등을 밀경작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수를 권유하거나 자진신고하고, 집 주위·텃밭 등에 자생하는 양귀비·대마도 보건소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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