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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혐의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 출두
'프로포폴 투약' 혐의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 출두
  • 미디어제주
  • 승인 2013.03.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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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씨 등 3명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

이들은 25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9시30분께부터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먼저 출석한 이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말했고, 장씨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검찰에서 밝혔듯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검은색 안경을 쓰고 회색 머플러를 두른 채 모습을 드러낸 박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부미용 목적으로 의사 진단 하에 시술을 받은 것이지 절대 의료외 목적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면서 관리를 받은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연예인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씨의 변호인도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처방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시술을 받은 것"이라며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박씨 측은 "기록 검토를 하지 못해 향후 답변하도록 하겠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이들 3명에게 프로포폴을 각각 투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의 피부·성형외과 원장 안모(47)씨와 산부인과 원장 모모(45)씨에 대한 심리도 함께 이뤄졌다.

앞서 박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병원 2곳에서 카복시 시술 등과 함께 18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씨와 장씨도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으면서 각각 111차례, 9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4월8일 오전 10시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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