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시민이 불법영업 단속
시민이 불법영업 단속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03.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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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식품위생업소와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불법영업단속에 직접 나선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도단속반을 구성, 3월 하순부터 올해 말까지 달마다 2차례 취약·우려업소에 대해 관련단체, 경찰 등 합동단속 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유흥업소 10대 청소년 고용,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 등 잇따른 위법 행위가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시민이 직접 단속에 참여해 불법 영업을 감시, 건전한 사회분위기로 이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단속 참여 반원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가운데 보건위생분야 근무경험이 있거나 관련학과 졸업자로 남․여 4명을 뽑았다.

이들은 일반·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관련 공무원과 함께 조를 편성해 합동 지도 단속에 나서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식품위생업소 유흥·단란주점, 일반·휴게음식점 등 3673곳을 지도단속해 270곳이 위반업소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7곳이 영업장폐쇄조치, 37곳이 영업정지, 21곳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2738만원, 66곳엔 과태료 2492만원을 부과했다. 56곳은 시설개수명령, 나머지 82곳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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