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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업, 그리고 FTA 들여다보기
제주 농업, 그리고 FTA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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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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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광철 서귀포시 기획담당

임광철 서귀포시 기획담당
국제 무역환경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1948년 GATT 협정에 의거 끌고 오던 무역환경은 1995년 WTO에 의거 보다 구체화 된다.

가트 협정이나 WTO 협정은 가입한 회원국 전체가 하나의 규정에 의거 통제받고 그 규정에 의거 무역이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즉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과, 다자간 무역이 주 핵심이다.

그러던 추세가 2000년 이후 급속하게 하나의 국가와 하나의 국가가 협정을 맺는 FTA 체계로 급속히 변화하게 된다. 변화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면서 하나의 국가와 EU 처럼 블록이 맺는 협정 또는 블록과 블록으로 연결하는 FTA 협정으로 발전하게 된다. 더불어 한 국가와 여러 번 FTA를 맺는 복합 FTA가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미국과도 앞으로 볼록 단위로 협상 중인 것을 포함하면 수회가 넘게 FTA를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FTA 협정은, 협정을 맺은 국가와 국가 혹은 블록간에 수출이나 다른 서비스 제공시에 조세를 비롯한 법률 등이 같은 국가처럼 대우를 받는 체계이다. 예를 들어 미국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경우 과거에는 물품에 따른 관세를 매기고 또 그것에 부가가치세 10%를 매기는 체계였다.

하지만 한․미 FTA 이후에는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 미국 물품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제품과 같은 조세 체계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관세는 0%이고 부가가치세만 10%를 매기면 우리나라에서 유통될 수 있다. 그렇기에 원산지 개념이 중요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FTA로 인한 관세혜택을 받으면서 수출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는 47개 국(10개 협상)이다. 이들 대부분이 원산지 증명방식이 기관증명 방식이지만, 미국은 수출자나 생산자, 혹은 수입자중 아무라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고 서식도 자율서식을 사용하는 자율증명방식이다. 물론 규모가 있는 기업인 경우 FTA 담당자가 있어 쉽게 원산지 증명서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기업이나 소규모 농수산물 수출업자가 생산자 증명을 스스로 만들고, 상품에 따른 분류코드인 HS품목 분류 코드(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됨)를 적용하기는 만만치 않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렌지 등을 수출하는 회사는 대부분 큰 규모의 수출회사이다.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 쉽게 그리고 관세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이제 과일을 비롯한 농수산물에 있어서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가 생산하는 농수산물은 소규모이면서 영세하다. 영세한 과일류를 비롯한 1차산업 생산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가 있다. 생산비가 높아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소규모이다 보니 체계적인 유통에 있어 그만큼 불리하다.

즉 우리의 토지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면, 우리 농수산물이 외국의 농수산물과 경쟁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무섭게 개방화되고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무역환경, 그 무역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시의 35%에 해당하는 1차 산업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

도정을 비롯한 시정에서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하여 제주 1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로 인한 과일과 오렌지 수입, 1차산업 생산품 수입으로 인하여 우리 제주와 서귀포시 만감류 재배농민은 충분히 아파하고 있다. 또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을 비롯한 어입인도 큰 아픔을 느끼고 있다. 이제 더 큰 아픔을 주지 말라.

FTA는 국가단위 협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나 시만의 노력이 아니라 국가의 노력이 합쳐져야 한다. 농수산물은 국가의 기본이면서 자존심이라는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헌법 제123조에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다.

FTA 협상에 있어서도 국가는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수산물은 국가의 기본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임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생명산업인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이 보호되고 적정한 가격을 받는 것이, 국가적인 이익이 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감귤 산업이 무너진다면, 그리고 밭작물과 수산이 무너진다면, 서귀포시와 제주의 토지는 급격하게 외국 자본에 잠식당하게 될 것이다. 이는 중․장기적인 국가발전에도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중 FTA에서는 제주 혹은 서귀포시 경제의 주줏돌이 되는 감귤을 비롯한 농수산물에 대하여 협상제외 내지는 양허제외 품목이 꼭 되어야 한다.

더불어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즉 TPP 협상에 혹시나 참여하게 될 경우에도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신중, 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제주에 있어 농업은 전체이고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주의 농업 발전이 국익과 중장기적인 대한민국 관광발전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국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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