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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대상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접수
재활용의무대상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접수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03.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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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지사장 임재욱)는 오는 4월 15일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 제품·포장재와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업체에게서 2012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4월30일까지 접수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의 생산자나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량이 부여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징수하게 된다.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4종 포장재(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4종 제품군(윤활류,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이다.

4월 30일까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서류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담당 강신철 ☎ 064-725-6547)로 문의하거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 (www.iepr.or.kr)를 방문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 작성방법등 제도설명회는 3월 28일 오후2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JDC엘리트빌딩 4층 세미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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