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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하수 민간 판매 허용, 제주도 지하수 공수관리 원칙 후퇴”
“염지하수 민간 판매 허용, 제주도 지하수 공수관리 원칙 후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3.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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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특별법 제도개선 방향 마련…’ 토론회에서 지적

‘제주특별법 쟁점과 제도개선 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도내 6개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들 중 가장 최근 논란이 불거진 ‘먹는 염지하수’의 민간 제조·판매 허용과 관련,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 원칙 부재 탓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은 14일 오후 2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주특별법 쟁점과 제도개선 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생태환경분야 발표를 통해 제주도가 추진중인 ‘먹는 염지하수’의 민간 제조 판매 허용 추진에 대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염지하수는 대부분 해안변에 개발돼 있으며, 공당 이용량도 담지하수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이같은 염지하수 개발로 인해 담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최근에도 제주도는 물산업 확대를 위한 파트너 역할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증산 신청을 받아들이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먹는 염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개발 역시 같은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그는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면서 제주도의 논리와 정책 변화에 대해 “지하수를 공공재의 성격으로 보기보다는 경제재로서 상품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주 지하수의 공수 관리 원칙을 후퇴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현재 제안된 염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샘물 개발 권한을 민간기업에 확대하는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사무국장은 또 ‘개발사업 승인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체제 구축’ 관련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도 “우근민 지사가 누누이 주장해온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책”이라며 “환경적 검토는 형식적 행위에 지나지 않고 우선 개발사업을 벌여놓겠다는 생각”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석문 제주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가운데, 강경식 의원과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이병진 전교조 제주지부 정책실장,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실장 등이 발표자로 참석해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다.

강경식 의원과 박주희 의원, 이석문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전교조 제주지부, 곶자왈사람들, 제주대안연구공동체 등이 도내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마련됐다.

한편 이날 오후 5시부터는 제주도 주최로 5단계 제도개선 과제 73건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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