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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임야 훼손 등 산지지관리법 위반 5건 적발
무단 임야 훼손 등 산지지관리법 위반 5건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3.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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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4명 입건, 1명 내사 중

허가 받은 지역이 아닌 곳에서 임야를 훼손하는 등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5명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지난 2월부터 환경위반 사범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산지관리법 위반 5건을 적발, 이 중 4건을 입건하고 1건은 내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애월읍에 펜션을 건설하면서 주변을 정원 등으로 조성하기 위해 허가 외 지역 임야를 훼손,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또 B씨는 서귀포시 상효동 소재 임야 5200㎡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포클레인과 대형 덤프트럭을 이용해 토지를 절․성토하고 지반을 다지는 등 무단으로 임야를 훼손한 혐의로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에도 산림 훼손 등 산림사범을 23건 적발, 이중 21건을 입건해 사법처리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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