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체납액 없는 마을 달성은 권리의 시작이다
체납액 없는 마을 달성은 권리의 시작이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13.03.12 13: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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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양문 안덕면장

이양문 안덕면장
"사람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세금이란 것이 우리와 밀접하여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한 마디로 표현한 말이라 하겠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잘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조선 후기에는 이런 조세체계인 삼정(三政)의 문란이 각종 민란의 원인이 되어 나라의 근간을 흔들기도 하였다. 이것만 보더라도 세금부과나 징수는 고금을 막론하고 대단히 민감하며 어려운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난 연도폐쇄기 기간에 우리 안덕면 상천리 마을이「체납액 없는 마을」을 달성함 것은 주민의 자긍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면 전체의 귀감이 된다.

직업, 성별, 나이, 생활 정도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면민의 적극적인 납세의식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세무 행정력의 대부분을 체납액 징수에 쏟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이런 성과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체납액 없는 마을은 공무원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루어 낼 수 없는 일이다. 체납액 없는 마을을 추진하면서 다소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으나, 궁극적으로 상천리민의 높은 납세의식으로 이런 가치 있는 일을 이루게 되었다.

지방세의 대부분이 1년 중 중하반기에 몰려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는 더욱 높은 납세 의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되는 것이 좋은 일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으나, 체납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조금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세금을 낸다고 해서 낸 만큼의 혜택을 보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면민의 성숙한 납세의식이 우리 면을 발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임은 틀림없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상천리민의 납세의식에 감사를 드리며 이 일을 거울삼아 다른 마을에도 같은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길 기대해 본다.

의무를 다할수록 권리도 비례해서 커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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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 2013-03-12 17: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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