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농업용 면세유 불법사용·유통“여전”
농업용 면세유 불법사용·유통“여전”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03.12 11: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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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제주지원, 올들어 도내서 327건 적발

오래되고 낡아 작동하지 않는 농업용난방기에 면세유를 배정받아 농업용도외에 쓰다 적발됐다.
농업용 면세유를 불법 사용·불법 유통하는 게 뿌리뽑히지 않고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연백)은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과 불법유통 행위 327건(1억7300만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사결과 용도 외 사용 행위 9건(농업인), 공급하지 않은 면세유에 대해 환급 신청한 행위 5건(주유소)등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이 14건(위반물량 6만3000ℓ, 4400만원)적발됐다.

폐기 또는 고장 난 농기계로 면세유를 배정 받아 미신고한 게 313건(회수물량 42만1000ℓ, 1억2900만원)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서귀포시 소재 농업인 B씨는 온풍난방기를 폐기했으나 면세유(경유) 8000ℓ를 공급받아 가정용 보일러에 사용했다.

제주시 소재 농업인 A씨는 온풍난방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에도 면세유(경유) 6600ℓ를 온풍난방기 가동용으로 공급받아 가정용 보일러와 승용차량 등 농업 이외의 용도로 썼다.

제주시 소재 농업인 C씨는 경유 8000ℓ를 선 결제한 뒤 3000ℓ는 자동차 등 용도 외로 쓰고, D주유소는 C씨에게 공급하지 않은 면세유(경유) 5000ℓ에 대해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했다.

농관원제주지원은 지난 1월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제주지역 농업인과 석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면세유류 사후관리 일제조사를 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12월에 면세유 사용비중이 높은 농업경영체 가운데 등록정보의 재배내역을 활용,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은 경영체를 대상으로 타깃조사가 이뤄져 점검효과가 매우 높았다는 게 품관원제주지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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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점검에서 부정수급행위가 적발된 농업인 등은 국세청과 농협에 통보, 감면세액 과 가산세(감면세액의 40%)가 추징되고 앞으로 2~5년동안 면세유 공급과 판매 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면세유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교육과 함께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위험군 위주로 집중점검을 강화,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한 면세유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라봉하우스에 노후된 난방기를 방치해 놓고 면세유를 구입해 가정용 보일러와 자동차에 쓰다 적발됐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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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 2013-03-12 17: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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