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제 토론회, ‘요식행위’ 전락 우려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제 토론회, ‘요식행위’ 전락 우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3.12 11:0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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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토론회 개최 … 3월 임시회 동의안 처리 후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제출 계획

지난달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단계 제도개선과제 73건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14일 오후 5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양기철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의 제도개선 추진 상황 및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설명에 이어 도의회 의원, 대학 교수 등 전문가, 언론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별도의 질의, 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향후 일정을 보면 이번 토론회가 단순히 도의회 동의안 처리를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도민 의견을 반영한 뒤 3월 임시회에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 과제에 대한 동의안이 처리되면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제주도는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 보완 등 6건의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 실국별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 뒤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심의과정에서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간 전출 허용’ 과제를 제외하고 토론회 또는 공청회 개최를 부대조건으로 수정 동의안이 의결됐으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6가지 주요 과제들 중 먹는염지하수 개발 판매 허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가 이번달 임시회 내 동의안 처리에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도의회 동의와 관련, 특별법 제9조에서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총리실 제주지원위에 법률안 개정 의견을 제출할 경우 중앙부처는 2개월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 회신하도록 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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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2013-03-12 20:31:04
특별법 제도개선은 지사,교육감,도의원 60세 이하로 2번이상 못하도록 못박고 도혈세로 사리사욕 무게잡고 안전하게 행복한 삶 살고있는 공무원 정년을 55세 근무년수 25년 직급정년제로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줌 인력을 2/3로 구조조정 도빚을 빨리 갚파야 함.
위사항들의 제도개선 안될경우 이섬은 구제불능.

승자 2013-03-12 17: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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