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에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국회가 제시한 부대의견 중 하나인 항만공동사용협정서에 대한 협의가 일단락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월부터 국방부, 국토해양부와 함께 논의해 온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에 대한 협의가 11일 오후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당초 국회에서 올해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을 이행하도록 한 70일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날에야 협의가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협정서는 모두 2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크루즈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군함의 위치 정보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크루즈 부두 항만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 보수는 제주도지사가 전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크루즈 부두에 대한 경비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담당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구역의 방호와 경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 경비상황실을 설치,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크루즈 접안시설은 크루즈 선박이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군사작전 등 군함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특히 올 1월 3차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서측 돌제부두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서측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설계 변경해 시공하며, 크루즈선박 입출항과 관련해 도지사가 요구하면 국방부 장관은 미리 서측 돌제부두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크루즈선박 입출항시 사용하게 될 예선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공사 완공 후 3년 동안 예선 2척을 지원해야 하며, 기간 만료시에도 민간 예선 운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예선 지원기간을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돼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국방부의 해군기지 관련 예산이 통과될 때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 및 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에 관한 이행 결과를 정부에서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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