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환경개선부담금'은 미래 위한 투자
'환경개선부담금'은 미래 위한 투자
  • 미디어제주
  • 승인 2013.03.05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홍인석 제주시 녹색환경과 주무관

홍인석 제주시 녹색환경과 주무관
환경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실제 환경에 대한 비용 부담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등에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오염 감소를 유도하고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들어가는 환경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매년 3월과 9월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휘발유에 비해 대기오염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경유자동차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공장 등 생산, 제조부문의 시설물 등에 이미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있는 휘발유 사용 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물로는 업종 구분 없이 주택, 창고, 주차장 등을 제외한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3관왕에 이어 세계7대자연경관에도 선정된 세계의 보물섬이며,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다. 이제 제주도민은 이런 천혜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환경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런 환경을 보존하고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일정부분 투자와 부담이 소요되고 있어,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찾는 것이 전 세계적 공통의 숙제인 만큼 결국 미래에는 환경을 무시하고는 그 어떤 사업도 펼칠 수 없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에 대한 비용을 부담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환경을 고려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환경과 더불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투자이자 밑거름이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