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70배가 넘는다고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 취득이 증가하면서 우리 지역도 외국인 토지소유에 관심이 많다.
최근 이슈가 중국인 제주부동산 소유 급증, 부동산 잠식, 더 나아가 부동산식민지 논란우려 등 마치 중국 거대자본이 제주지역 대부분을 매수하여 점령 해 버릴 것처럼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지역상권 붕괴 등 모두가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도인 경우 작년말 기준 외국인의 소유한 토지는 9,808천㎡로 제주도 전체면적(1,849.2k㎡)의 0.5%를 점유한다. 그런데 그 속내를 살펴보면 이중 순수 외국인(법인) 소유는 2,696.5천㎡로 0.1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합작법인 또는 교포 소유다.
특히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1,929천㎡로 근래 들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미국이나 일본인 소유보다도 적고, 도리어 외국인 소유 토지 는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했다. 왜냐하면 신규취득 보다는 처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외국인 토지취득은 국가별 상호주의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하게 토지취득이 가능하기는 하나, 법에 의거 신고를 해야 하고 특히, 군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는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농지법 등 개별법에 의해서도 취득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취득을 못한다. 결코 외국인이 무차별적 토지보유가 가능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해외투자 자본을 유치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규제와 요건을 강화하고 외국인이 토지취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지역 중산간 임야 대부분이 외지인 소유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경관보호도 중요하지만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 보다는 건전한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최대한의 토지이용 효율화 방안을 찾아, 도민의 이익을 창출하고 제주도의 미래 발전을 모색해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