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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기본 원칙마저 무시”
제주도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 “기본 원칙마저 무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2.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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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덕 의원 “도의회에 경관등급 상향에 대한 책임 전가” 성토 … 결국 심의보류

제주도가 오름 밀집지역에 대한 경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 조정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동부지역 오름 군락에 대한 경관등급 조정안.

제주도가 관리보전지역 등급을 변경하면서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진덕 의원(민주통합당)은 25일 제주도가 제출한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을 심의하면서 “제주도지사가 경관 등급을 상향 조정해야 하는 곳에 대해서도 기본원칙마저 지키지 않은 채 도의회에 등급 상향 여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지사가 경관 계획을 통해 오름 밀집지역에 대한 경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번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 조정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등급 조정안의 허술한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환경도시위 전문위원실의 검토 의견에 따르면 우선 개발공사 인근 종마장은 주변 지역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5등급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부분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오름이 밀집된 지역을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이 표방하는 관리 원칙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관 등급 설정 기준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실은 “돌담의 경관적, 인문학적 특성을 감안할 때 경작지의 경관미 평가 기준을 ‘보통’과 ‘낮은’으로 설정해 경관보전등급을 설정하는 것은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제주도내 돌담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분야별 민족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유산이며, 올 1월 국내 최초로 중요 농업유산으로 선정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문위원실은 이번 등급 조정에 대해 “지난 17년 동안 제주도 관리지역의 경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17년간 7000여건 이상의 개발행위가 관리보전지역에서 이뤄졌지만 이번에 등급이 조정된 곳은 8000여 필지에 불과하고 면적도 전체 면적의 9.9%인 124.1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은 “일단 주요도로변에서 한라산 방향으로는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면서도 “오는 2015년에 등급을 조정할 때는 경관, 지하수, 생태 등급 3가지를 한꺼번에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문제 제기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날 환경도시위 심의에서는 “등급 조정을 요하는 토지 현황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결국 심의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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