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비양도 케이블카, 관련 조례상 설치 불가능”
“비양도 케이블카, 관련 조례상 설치 불가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2.21 16: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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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승하 의원 “절대보전지역 상공에 케이블카 선로 설치 못해” 지적

비양도 케이블카 설계도면. 절대보전지역 상공으로 케이블카 로프웨이가 지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비양도 케이블카와 관련, 절대보전지역 상공으로 케이블카의 로프웨이 선로를 설치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승하 의원(새누리당)은 21일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절대보전지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비양도 케이블카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승하 의원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 지정 이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유원지 내 절대보전지역은 15%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양도 케이블카 설치계획상 정류장이 있는 곳은 유원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보전지역 상공으로 로프웨이 선로를 설치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절대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제시된 행위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는 전기선로와 통신선로, 가스배관시설이 명시돼 있지만 삭도는 명시돼 있지 않아 절대보전지역 상공에 로프웨이 선로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승하 의원은 “설계상으로 보면 절대보전지역 점유가 돼있지 않느냐”면서 “절대보전지역 변경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채로 어떻게 이같은 설계가 나올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은 “아직 사업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사업예정자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면서 “만약 예정자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인 만큼 법적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분명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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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가없다 2013-02-21 17: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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