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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불만족사례 4건 적발, 구두경고
민원불만족사례 4건 적발, 구두경고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02.18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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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렴도 측정, 인․허가 등 취약부서 한 달동안 모니터링한 결과

제주시가 비리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 한 달 동안 모니터링한 결과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는 민원인이 대다수였으나 불만족 사례도 4건이나 생긴 것으로 조사돼 담당자와 부서장에게 구두경고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만족 사례는 구체적으로 민원안내 또는 설명을 하지 않아 2~3차례 다시 방문을 해야 하는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해 공직자 비리사건으로 떨어진 행정의 믿음를 회복하고 공직자 비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난 1월15일부터 인·허가 부서 등 비리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모티터링 대상은 인·허가 민원 204건, 계약관련 업무 27건, 지도 단속관련 업무 15건 등 모두 246건이다.

제주시는 기획예산과에 전담직원 1명을 배치, 각종 인·허가 민원, 계약, 지도단속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요구사례, 불친절, 업무지연 등 불편부당한 사례에 대해 전화상담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취약부서에 대한 모니터링은 인·허가 민원인 경우 새올시스템에서 유형별로 10~50%를 임의로 추출하고, 계약과 각종 지도․단속 업무는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임의로 20%를 추출 조사하고 있다.

제주시는 민원인 불만 제로화 실현을 위해 직무소홀, 향응접대, 금품수수 사례가 적발되면 사실관계 확인 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조사·처분을 의뢰해 신분상 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불친절 사례는 사안의 중요도나 위반 횟수에 따라 부서경고 등을 실시하고 BSC 부서평가에 페널티를 적용하게 된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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