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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본의 제주투자, 어떻게 볼 것인가?
중국자본의 제주투자, 어떻게 볼 것인가?
  • 미디어제주
  • 승인 2013.02.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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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남진 투자유치전문관/전 상해코트라 파견

김남진 투자유치전문관/전 상해코트라 파견
최근 부동산영주권 제도와 중국 기업들의 제주 투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인 만큼 경청해야 마땅하지만 몇 가지는 중국 현지 실정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도 있는 듯하다.

필자는 2년 정도 상해 코트라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중국기업 유치를 담당했고, 또 2010년 부동산영주권 제도를 입안하여 도입한 당사자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자본의 제주 투자 실정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쓰게 되었다.

우선, 중국이 3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무차별적 해외투자를 하고 있으며, 제주도 중국 자본에 먹힐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듯하다. 하지만 주변 상황을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투자 유치를 위한 우리 도의 노력과 함께 중국 부동산 시장의 변화라는 여건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우선 투자 유치를 위한 우리 도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중국은 2000년을 기점으로 저우추취(走出去, 해외로 나가자)를 표방하고 해외 자본 투자에 나서기 시작했으나 그것은 주로 자원에너지 확보 및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관광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승인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8년에 이르러서야 중국 정부가 1억달러 미만 해외 투자 승인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였는데(이 정보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통해 입수하였다) 우리 도는 이를 중시하고 9월경부터 부동산영주권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조사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12월에는 상무부 산하 국책연구원을 방문하여 관광서비스 분야 해외투자동향에 대한 정보 파악과 함께 북경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중국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먼저 2009년에 관광서비스 분야 중국의 해외투자승인 1호인 분마그룹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고, 1년 반에 걸친 노력 끝에 2010년 부동산영주권 제도 도입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 투자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제주를 널리 알린 노력의 결과이다.

한편, 중국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제주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이렇다.

2011년 들어 중국 금융당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은행권 지불준비율을 2차례 상향하고 이자율을 0.25%씩 네 차례에 걸쳐 올렸다.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의 자산투자도 은행권으로 옮겨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중국 부동산기업들이 국내시장 전망을 비관하고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2011년 들어 투자 상담이 늘어났고, 그 결과들이 제주 투자로 이어졌다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중국 기업들은 제주가 비젼 있는 투자처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 투자 유치를 위해 중국내 랭킹1위 부동산기업인 완커그룹을 비롯하여 명망 있는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문답한 결과이다. 중국내 부동산 100강 기업중 해외 부동산개발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녹지그룹이 유일하다. 제주투자를 결정한 중국 기업들은 수익률 전망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감수한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다.

작년에 중국 당국이 이자율을 다시 인하하고 또 지방정부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는 점, 그리고 전세계적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내수 위주의 경제운용 및 내륙과 연해지역간 소득격차 해소차원의 중국내부 서부개발전략이 활기를 띌 전망을 감안하면 중국 기업의 제주 투자는 오히려 침체될 가능성도 크다.

중국 외환보유고가 세계 제1이라고 하지만 많은 부분은 미국 국채매입(‘12년 전체 외환보유고 약 3조 달러중 1조 1,555달러로 40% 차지) 에 사용되어 당장 활용이 불가능하다. 나머지 보유 외환도 국가 전략적으로 국부 펀드를 활용한 투자에 사용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작년 중국 국부펀드인 CIC(중국투자공사)가 11건의 대규모 해외 M&A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광산 등 자원에너지 분야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다. 관광서비스 투자는 중국 정부의 시각에서 권장하는 사항이 아니다.

둘째로 영주권 공습이라는 시각에 대해서이다.

현재 중국은 외환자유화가 허용되어 있지 않다. 중국 국내법상 중국의 해외투자 주체는 기업(公司)이고 직접투자(FDI)만 허용된다. 즉 자산증식 목적의 간접투자는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 2010년 2월 부동산영주권 제도 시행이후 도내 몇 개 리조트를 중심으로 중국인이 콘도 매입을 한 바 있으나, 그 물량은 미미한 수준이며, 특히 앞으로 그 매입량은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제도가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외환관리가 엄격한 국가이다. 돈 있다고 맘대로 들고 나갈 수 없고, 외환관리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달러로 환전해준다. 외환관리국심사를 위해서는 중국 정부당국의 투자승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만 해도 개인의 해외주택 구입을 허용하는 외환자유화는 2006년에야 실시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8,000달러 수준이었고, 현재 중국의 GDP가 6,200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적어도 5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신용도 내지는 평판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과거 실체 없는 기업,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기업의 평판을 스크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의 투자승인제도 때문에 실체 없는 기업은 당국의 승인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은 인터넷 검색만 해도 기업의 자본금 규모, 종업원 수 등 기본적 현황체크가 가능하고, 또 필요하면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면 된다. 민간전문가들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 될 사항이며,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투자에 앞서 국내 명망 있는 법무법인, 회계법인을 찾아 컨설팅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 제주는 중국자본이 넘쳐나는 상황이 아니고, 유치 초기단계로 봐야 할 것이다. 현재 몇 건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자금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유치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그에 따른 고용효과 등 경제파급효과도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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