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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표준지 가격부터 살펴봐야
'공시지가' 표준지 가격부터 살펴봐야
  • 미디어제주
  • 승인 2013.02.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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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양성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양성환
2013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지가산정기간이 돌아왔다.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은 토지의 필지별 특성조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시기다.

공시지가는 시민들이 각종 토지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다 보니, 그 가격이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매년 관심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듯 하다.

표준지 공시지가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 기타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을 가진 중요한 토지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평가하고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뿐만 아니라, 공공용지의 보상 및 국․공유 토지의 처분과 같은 각종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어,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소유자는 물론이고 개별 토지소유자들도 평소에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올해에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들에 의해 조사되어, 지난 1월에 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하였고 앞으로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 28일 관보에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후 30일간 정부에서 공시된 가격에 대해 표준지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일단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게 되면 이를 기준 활용하여 전국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므로 평소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불만이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개별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대표가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가를 확인 의견을 제출 하는 등의 지혜가 필요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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