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강화된 지방세 제도, 체납되기 전에 납부하세요
강화된 지방세 제도, 체납되기 전에 납부하세요
  • 미디어제주
  • 승인 2013.02.08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안덕면 재무부서 김정효

안덕면 재무부서 김정효
2월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하루에도 수십 통씩 수화기를 붙잡고 씨름하는 달이다. 며칠 전, 한 체납자가 큰소리를 치며 "자동차세 30만원이면 큰돈도 아닌데 왜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가느냐" 라고 항의를 한 적이 있다.

하지만 30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왜냐하면 3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있으면 인․허가 등을 요구할 수 없게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2013년 지방세 제도에 개편의 바람이 불고 있다. 성실히 납세한 주민에게는 보다 더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반면,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제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012년까지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 관허 사업이 제한되었으나 2013년 바뀐 제도에 따르면 체납 합계액이 30만원 이상만 되어도 인․허가 등 관허사업이 제한된다. 또한 3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인 경우는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 명단을 공개 했으나 올해부터는 1년만 되어도 명단공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기준이 개선된다. 일반적으로 지방세 신고를 했으나 적게 한 과소신고인 경우 일반 과소신고는 10%, 부정 과소신고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신고조차 하지 않은 무신고인 경우 일반 무신고는20%, 부정 무신고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지방세를 탈루․은닉한 자를 제보할 경우 제보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올해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행정제재가 더욱 강화됨으로써 체납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체납자에게는 채찍을 주는 제도가 되어, 건전한 재정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지역주민이라면 세금을 늦게 내서 행정제재를 받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납부하는 납세의식을 지녔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