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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 미디어제주
  • 승인 2013.02.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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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남원읍 민원담당 강미란

남원읍 민원담당 강미란
인감증명은 지난 100여간 공․사적 거래 관계에서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였다. 특히 부동산 매매 등 돈과 관련된 거래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이러다보니 신청에서부터 발급이 까다로웠고, 이에 따른 민원도 적지 않게 발생하여 왔다. 특히 인감위조로 인한 피해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해왔다는 데에는 누구나 공감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병행․운영되고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기존 100여년간 지속되어오던 인감증명제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는 것일까? 일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이 필요 없다.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예,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만 가지고 전국 시,군, 구,읍,면, 동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대리 발급신청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감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이와 함께 2013년 8월부터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시행되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걸친 후 공인전자서명으로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발급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2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민원인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아직까지도 인감증명서만을 고집하는 기관도 있고,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고집하시는 민원인도 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효력은 동일하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인감증명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정착된다면 인감제작, 분실 등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인감증명서위조 등에 따른 분쟁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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