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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협약위, 대규모 탑동 해안 매립 계획에 ‘제동’
제주도 사회협약위, 대규모 탑동 해안 매립 계획에 ‘제동’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2.0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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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동 항만계획 변경에 관한 제안 보고서’ 통해 도민 갈등 우려 반대 의견 제시

지난해 9월 태풍 산바가 휩쓸고간 제주시 탑동 해안.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높은 파도가 탑동 방파제를 넘고 있다.

탑동 해안에 대한 대규모 추가 매립을 골자로 한 제주항 탑동 항만계획 변경에 대해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김승석, 이하 사회협약위)는 5일 도 항만개발과로 제출한 ‘제주항 탑동 항만계획 변경에 관한 제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계획은 장기적인 제주항 및 원도심 등 발전방안 반영이 미흡하고 또 다른 탑동 매립으로 인식돼 도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사회협약위는 제안서에서 우선 “지난해 7월 11일 도 항만개발과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친 탑동 항만계획 변경 구상안은 보완하고 추가 설명하더라도 도민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회협약위는 현 시점에서 탑동 항만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를 갖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된다면 계획변경 검토 방향, 반영할 수요 여건 및 고려해 할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계획을 변경할 경우 검토 방향으로 제시된 의견으로는 △전체 도민의 이익(장기 발전)을 반영한 계획이어야 하며 △탑당 재해방지시설과 항만시설을 원도심 살리기와 연계할 것 △현재의 항만여객 수요와 미래 항만 여객 및 물류여건 변화에 대비할 것 △탑동 항만계획과 제주행 재개발 또는 현대화 계획을 같이 검토할 것 등이 제시됐다.

또 계획 변경을 구상할 경우 고려할 사항으로 제시된 의견은 △해양 매립 최소화 △엔터테인먼트 시설 확충 △기존 매립지 최대한 활용 △기존 상권과 같이 생생할 수 있는 시설 유치 △계획 구상의 범위를 원도심 부분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회협약위는 지난해 8월 23일 전담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내부 토론과 현장 확인, 부산 북항․신항 등 시찰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지난해 6월 27일자로 공고를 낸 ‘제주항 탑동항만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은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승석 사회협약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갈등 현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논의와 토론 등을 통해 확정, 실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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