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23일 강도상해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김모씨(23)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3일 밤 10시 30분께 제주시 용담동 소재 진영마트 맞은 편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오라이동으로 이동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를 택시기사 A씨의 허벅지를 찌른 후 현금 5만여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부로 넘겨져 지난해 11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당시 평소 복용하던 간질치료약의 영향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강도상해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피고인의 형량은 법정형에 최하형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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