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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성균관대는 ‘NO’, 제주대는 ‘YES’
고려대·성균관대는 ‘NO’, 제주대는 ‘YES’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3.01.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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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로스쿨 성공적 운영 결과 ‘인증’ 평가 받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경.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제주대 로스쿨을 인증했다.

위원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증평가를 실시, 제주대 등 18개 로스쿨을 인증해줬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하지만 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강원대·전남대·충북대·동아대 등 7곳은 인증유예(개선권고)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처음으로 진행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양질의 법조인 양성에 필요한 각종 여건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교육연구지원 관련 학위과정 등 8개 영역에 걸쳐 이뤄졌다.

제주대는 8개 영역에서 모두 적합(PASS) 판정을 받았다.

법학전문대학원 김창군 원장은 이번 인증 평가는 제주대 로스쿨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 객관적 성적표다. 참된 법조인 양성을 위한 명문 로스쿨로 발전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대는 지난해 실시된 첫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률 94%로 전국 8, 거점국립대 1위를 기록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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