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주 등 9개 교육청이 제기한 행정소송 기각
학교 비정규직 사용자는 학교장이 아닌 광역시도 교육감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과의 직접 교섭 대상자로 시도교육감을 지목하자, 제주를 비롯한 9개 교육청이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결론이다.
이날 판결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 대상자는 광역시도 교육감이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이하 전회련 제주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 16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비쳤다.
전회련 제주지부는 “이번 판결은 지난해 서울에 이어, 9개 광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판결로 모든 지자체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섭을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며 “제주도교육청은 즉각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전회련 제주지부는 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역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교육당국의 헌법질서 파괴행위가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과 문제해결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이제라도 성실히 응답하라”고 강조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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