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세계 평화의 섬’ 17대 사업 “아직 절반도 마무리 못했는데…”
‘세계 평화의 섬’ 17대 사업 “아직 절반도 마무리 못했는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1.15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평화의 섬 사업 변경 용역 착수 … 핵심 사업 마무리 안된 채 변경 추진 ‘논란’

지난 2005년 1월 27일 세계 평화의 섬 지정 서명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지 8년째를 맞아 세계 평화의 섬 사업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 향후 제주의 평화 사업에 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 27일 정부 계획에 의해 확정된 평화의 섬 17대 사업이 현재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이 완료되는 등 사업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지난해 11월 열린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워크숍에서 평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컨텐츠 발굴이 시급하다는 위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관련 사업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정부 계획에 의거해 확정된 평화의 섬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 변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데 대한 논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 중 핵심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4.3평화공원 조성 및 4.3 추모일 지정 외에 국제기구 설립 또는 유치,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등 사업은 아직 현재진행형이거나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업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 상반기중 발주하게 될 도의 사업계획 변경 용역은 우선 평화의 섬 17대 사업의 추진 상황과 문제점, 사업 지속 여부 등 객관적인 평가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과 관련 전문가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새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도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남북교류 협력사업도 연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평화의 섬 17대 사업의 경우 평화의 섬 지정 당시 계획인 만큼 현재 여건과 상황에 부합되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경과 시대 변화에 맞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의 목표와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는 한편, 도민 의식과 도정환경 변화를 수용하는 도민밀칙형 평화 컨텐츠를 발굴, 이에 부합되는 평화사업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도민 공감대 하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에 서명한 뒤 김태환 지사에게 선언문을 전달하고 있다.

당초 평화의 섬 17대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완료된 사업은 △제주평화연구원 설립(외교통상부) △국제평화센터 밀랍인사 섭외(외교통상부․통일부) △국제평화센터 컨텐츠 확보(외교통상부․통일부)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외교통상부․통일부) △제주평화포럼 정례화(외교통상부) △4.3진상보고서 국정교과서 반영(교육과학기술부) △남북민족평화축전 개최(통일부) 7개 사업이다.

하지만 △모슬포 전적지 공원 조성(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 △북한 감귤보내기 운동(통일부) △제주4.3평화공원 조성(행정안전부) △제주4.3 유적지 보존 관리(행정안전부) △제주4.3 추모일 지정(행정안전부) △동북아 물교육 중심지 육성(환경부) △평화교육 지원(교육과학기술부) △평화 관련 국제회의 제주 개최(외교통상부) △국제기구 설립 또는 유치(외교통상부)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외교통상부) 등 10개 사업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평화의 섬 17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각 부처의 지원과 관심 속에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 차원의 평화사업 추진계획을 새롭게 수립,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평화 사업의 활로를 모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기간은 2월부터 8월까지이며, 용역 수행기관은 별도 선정 과정을 통해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