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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2244명 서명하면 가능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2244명 서명하면 가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1.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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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 확정 발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44만8756명, 주민소환 청구권자 총수 44만8672명,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총수 44만7518명을 각각 확정 공표했다.

공표된 총수에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영주체류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는 청구권자 총수 44만8756명 중 12분의1인 3만7397명의 주민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 주민소환 청구는 도지사와 교육감인 경우 44만8672명 청구권자 총수의 10%인 4만4868명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해당 지역선거구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는 청구권자 총수 44만7518명 중 200분의1 이상인 2244명의 연서로 조례 제정 또는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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