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나 대륜동주민센터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만한 세금할인 혜택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해 할인혜택을 받는 제도다. 1월 연납신청시에는 10%, 3월 신청시에는 4~12월 기간의 10%, 6월 신청시에는 7~12월 기간의 10%, 9월 신청시에는 10~12월 기간의 10%를 할인받게 된다.
2013년 1월 연납분은 이달 31일까지 신청 및 납부하여야 하며,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단, 연납 후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연납 납부는 선택사항이므로 납기 내에 못냈다고 하여 불이익(가산금)은 없고, 다만 할인혜택 없이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처리 된다.
신청 및 납부는 세무과,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체납을 막는 동시에 절세효과를 누리길 바란다. 또 한가지, 작년 12월부터 가능하게 된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를 통해 쓰지 않아 종종 소멸되어 버리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자동차세 납부에 사용하여 알뜰한 경제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문경나·대륜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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