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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보조위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농가소득 보조위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07.13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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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농가소득 보조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2004년도부터 중산간 보전지역이 50%이상 포함되고, 농경지 면적(초지 포함)이 마을면적 50% 이상을 차지하는 마을인 안덕면 동광리, 광평리, 상천리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직불제 보조금 지급기준은 밭.과수원인 경우 헥타르(ha)당 40만원, 초지는 헥타르(ha)당 20만원이며, 0.1헥타르(ha) 이상 경작하는 농가에 지원이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2004년도에는 안덕면 동광리, 광평리, 상천리 3개마을 138농가 379ha(wjs 327ha, 초지 52ha)에 대해 1억4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또 2005년도에는 2004년 사업비보다 5300만원이 증가한 1억9400만원을 투자해 133농가 507ha(농경지 464ha, 초지 43ha)의 대상토지를 확정사업을 추진 한 바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상마을 선정지표가 지난해까지는 중산간 보전지역이 50%이상 법정리에서 올해는 도서개발촉진법상의 도서 전지역, 농업적 토지이용 적성 등급 4~5등급이 절반이상 법정리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3개 법정리에서 16개 법정리로 사업대상 마을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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