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도 농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 제안
제주도 농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 제안
  • 미디어제주
  • 승인 2013.01.09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고관범 / 와세다대학 건축학과 조수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토카이 대지진은 일본 사회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 국민들에게 방사능의 공포를 안겨주었고, 이는 농산물 산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회적으로 후쿠시마산 농산물 중에 방사능 허용량 이하의 제품은 소비해줘서 후쿠시마 주민들의 자립에 힘을 실어주자는 `食べて応援しよう!(먹어서 응원하자)`라는 캠페인도 있다. 하지만 이런 캠페인에 우려하며 후쿠시마와 가까운 현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피하는 개인들의 움직임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宮崎県(미야자키현)에서 나는 농산물로 만들어진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塚田農場(츠카다 농장)이 주목받고 있다.

츠카다 농장 실내
미야자키현은 일본 본섬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에 후쿠시마 원전의 피해를 비교적 덜 받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산지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츠카다 농장이 주목받은 이유는 이런 단순한 시의성만에 있다기보다 그 사업 형태에 있다.

츠카다 농장은 본래 개인의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한 사업이었다. 츠카다 농장의 대표 米山 久(코메야마 히사)는 불경기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기 위해 농산물 산지를 연결하는 음식점을 생각하였다.

사업 초기에는 새로운 유통 경로를 도입해야하는 농민들은 거부감을 보였지만, 코메야마씨의 설득과 노력으로 점점 계약 농장을 늘리고 있으며, 그들의 소득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계약된 농민들의 사진은 가게의 인테리어 요소로 사용하면서 손님들에게 신용을 주고 있으며, 다시 찾아오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츠카다 농장의 안주
나는 이러한 사업 전략을 보면서 제주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제주는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각종 해산물과 육류, 감자와 당근과 같은 밭작물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만들어 좀 더 높은 소득을 올려야 하는 시대이다.

우선적으로 츠카다 농장과 같이 제주 농산물만을 식재료로 하는 음식점(가칭 '제주 농장')을 다른 지방에 만들어 제주도에서 인증을 해준다. 그곳에서는 자리물회나 오분작 뚝배기, 고기국수처럼 외지인이 제주를 찾을 때 먹게 되는 향토 음식을 제공한다.

제주에서는 고유의 소주도 있으며 제주 보리와 감귤을 이용한 맥주도 있으니, 이것도 같이 마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일차적으로 청정 지역인 제주산 농산물을 이용한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점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츠카다 농장의 사업 전략을 차용한 것이라면, 지금의 미야자기현과 다르게 관광지로써 제주도의 이미지도 추가했으면 싶다.

이차적으로 제주 농장을 통해 관광객으로 제주를 방문했을 때 먹었던 음식의 추억을 가까운 곳에서 재생해주는 것이다. 반대로 제주를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도 제주 향토 음식을 맛보고 이를 더 즐기기 위해 제주를 방문하는 사례도 생겨날 것이라 생각한다.

 
츠카다 농장 메뉴판
식문화는 한 지역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문화이다. 과거에 그 지역을 방문하여야만 가능했던 식문화의 향유는, 물류의 발달로 인해 타지역에서도 재현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그 시작점에 나는 '제주 농장'이 하나의 쇼룸이 되어 제주의 식문화가 육지부에서 향유될 수 있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산업의 포인트는 제주도 세일즈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제까지의 관광 산업은 제주도에 무엇인가를 만들어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제주도의 농업을 기반으로 육지부로 물자를 이동시키고 이것을 재료로 제주의 문화를 재현시키고, 이것이 사람들이 제주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되는 상호 교류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쇼룸 형태의 제주 농장이 성공한다면 순차적으로 관련 산업을 확장시킬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