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정부 대기업 횡포 부당행위 강력히 규제해야
정부 대기업 횡포 부당행위 강력히 규제해야
  • 정병기
  • 승인 2013.01.02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정병기

정병기
자신의 배만 불리는 한국대기업, 그들은 날로 지능화 되어 가는 서민 생존권 잠식형 대기업 문어발식 기업확장 위험수위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먹잇감이 아니라 공생하고 상생하는 관계돼야 한다. 중소기업 서민의 생존권마저 넘보고 빼앗고 있어 정부적 대책마련 시급하다.

말 만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이 시장에서 만행과 횡포를 일삼고 있어 무분별한 대기업의 진입을 막아야 서민과 영세소강공인들이 살 수 있다. 국민의 기업인 대기업은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영세상인 생존권인 시장에 탐심 버려야 한다.

대기업의 글러벌 경영과 자본을 앞세운 무차별한 묻지마식 경영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결국 서민생존권의 파괴는 정부의 값비싼 대가지불과 정치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악순환을 부르게 되는 원인이 된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제도적 장치마련 통한 상생하고 공존하는 기업풍토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제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서민과 중소 영세상인과 기업 죽이는 대기업으로 전락하지 않게 되어야 한다. 현재 대기업의 문어발식 방계기업 확장 보다 더 심각한 시장 싹쓸이 기업 확장으로 서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내몰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방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시장에서는 영세상인 서민들이 죽겠다는 소리가 아우성이다. 대기업들은 뭐든지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조건 밀고 들어오거나 시장 흡입 밀착식에 수법으로 점령하거나 영세기업이나 상인의 영역을 점령해 상권을 빼앗아 버리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대기업 실태관리를 강화하고 독과점 품목을 줄여 경쟁체제로 추진하고 정직하지 못한 대기업은 정부의 특별관리를 받게해야 하며, 이권에 눈에 어두운 대기업은 그들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치고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라면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영역의 구분이 없이 독식하고 점령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대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본다.

기회만 있으면 정부와 대기업이 상생하겠다고 앞장서겠다고 외치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닌 우선이며 겉과 속이 다른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이제 서민의 식탁에 오르는 콩나물부터 시작하여 뭐든지 돈벌이가 되는 것이라면 잡식성으로 먹어치우고 가로채는 현실에 공정사회나 상생은 한낱 구호에 불과라다고 본다. 대기업은 정부의 보호 아래 육성 발전되었으며 국민들의 사랑과 애국정신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국민과 서민들이 사랑한 만큼 생각하지 못한다.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인력과 조직 그리고 최첨단 기업운영과 유통망을 가지고 전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서민들은 맞설 수 없으며 항상 희생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당국이 나서야 한다. 기업의 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상도를 저버리거나 배신하는 왜곡된 기업행위는 엄벌해야 하며 말이나 구호가 아닌 대기업에 걸 맞는 기업 활동을 권장하고 시장에서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의 생활권 고유권역을 침범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경제에서 대기업이 할 일이 있고 중소기업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본다. 서로 상생하고 국민들이 살아 갈수 있게 공존하고 공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대기업만 살아남다가는 사회의 혼란과 악순환은 반복되며, 그로 인한 후유증과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대기업 육성만이 능사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육성 재래시장 육성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내수시장 활성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대기업은 특성과 여건을 살려 경쟁력 있는 부분과 글로벌기업으로서 국제무대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려는 자세와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야 한다.

현재 모든 사업과 현장에서 대기업의 접근과 횡포가 근절되어야 하며, 이번 계기로 대기업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하며,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대기업으로 국민 앞에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고 중소기업과 더블어 상생하는 건전한 인식을 갖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정병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