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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제주해군기지 조건부 합의 '본회의 통과'
여야, 제주해군기지 조건부 합의 '본회의 통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1.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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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 의결 새해 정부예산안 가결처리...1일 통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 반영 등을 담은 새해 정부 예산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전날 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2013년도 정부 예산안을 재석 의원 273명 중 찬성 202명, 반대 41명, 기권 3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여야간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예산 집행과 관련해 부대의견 제시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해를 넘겨 예산을 처리했다.

여야는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2010억원은 그대로 반영하는 대신, 군항 중심이 아닌 '민군복합관광미항'한다는 것을 명시해 통과시켰다.

여야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추진 부대의견으로 ▲여결특위 소위가 권고한 군항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불식시키도록 할 것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입항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 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즉시 보고토록했다.

또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과 국토해양부 예산을 구분해 편성토록 했다.

그러나 이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양당 원내대표단 간의 합의 사항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3개 권고사항의 이행 결과를 국회에 즉시 보고할 뿐만 아니라, 그 보고 뒤 예산을 집행하자"는 수정안을 재차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이 '수용불가'로 맞서면서 전체 예산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에 양당은 1일 새벽까지 강창의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단 협상과 각 당 의총을 잇따라 열면서 '예산안 처리 후 70일 이내에 제주해군기지 관련 3개 권고사항을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뒤 예산을 집행'토록 하는 내용의 추가 절충안을 마련했다.

즉 3개 권고사항의 이행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기 전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부대의견을 추가한 것이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제주 출신인 민주당 김재윤·장하나 의원이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이에 대항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해군기지사업이 국가안보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맞서기도 했지만 결국 예산안은 여야 합의안 그대로 통과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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