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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토지 무단변경 차고지 사용 렌터카 업체 무더기 '기소'
검찰, 토지 무단변경 차고지 사용 렌터카 업체 무더기 '기소'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2.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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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토지를 변경해 차고지로 사용한 제주도내 모 렌터카 업체 대표 강모씨(29)등 8명을 농지법위반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9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제주시 용담2동과 오라동 일대에서 각각 2615㎡, 633㎡의 농지를 제주시장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로 포장하거나 자갈을 깔아 놓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차고지로 사용했다.

농지를 차고지로 사용 하려면 관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를 전용해야 하나 농지전용 비용이 많이 들고(공시지가의 30%),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더라도 차고지 등록이 불가능하고 자연경관지구가 아닌 농지라도 너비 10m의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차고지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비수기가 따로 없을 정도로 관광객이 많으므로 렌트카 영업으로 짭짤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생각에 무단으로 농지를 차고지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제주시와 합동단속 후 대부분 원상복구한 점을 고려해 강씨를 약식기소 했다.

또한 토지 임대인의 경우 농지를 전용하는데 공모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

이번 단속은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제주도내 렌트카 업체들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 렌트카 업체들이 제주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다는 점을 감안해 제주시 농정과, 교통행정과 직원들과 합동 단속했다.

검찰은 재차 농지를 무단으로 차고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지속적인 행정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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