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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女 도우미 흉기 살해…50대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술집 女 도우미 흉기 살해…50대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2.27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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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여종업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은 살인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모씨(52)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4일 낮 12시 46분께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술집 여종업원 A씨(53.여)가 “노가다 하는 사람과 안 만나겠다. 손님이 있으니 나가달라”는 말에 격분, 미리 구입한 흉기를 휘둘러 살인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것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만큼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구입한 흉기로 3차례에 걸쳐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무엇보다 소중하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또한 “사망한 피해자 측에 어떠한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사회 전반적으로 갈수록 흉포화 되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같은 강력 범죄자로부터 사회 일반을 보호할 필요가 큰 점으로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심형량은 권고형량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살해 현장을 목격한 퇴임 경찰이 격투끝에 붙잡아 경찰에 넘겨졌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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