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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 중 또 다시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 또 다시 음주운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2.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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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돼 재판부에 회부된 40대 남성이 재판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또 다시 적발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6시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재판부에 넘겨졌다.

또한 김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27일 새벽 4시50분께에도 노형동 소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4%의 만취상태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예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으로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했고, 이로 인해 공판회부 돼 재판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최근에 우측 종골 골절로 수술을 받고 향후 철심제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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