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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상호은행 수십억 배임 회장, 항소심서 '형량 가중'
으뜸상호은행 수십억 배임 회장, 항소심서 '형량 가중'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2.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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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으뜸상호저축은행 이사 김모씨(60.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친동생과 공모해 유상증자에 필요한 50억원을 A씨에게 차용한 뒤, A씨가 지정한 업체에 최대 70억원까지 대출해 주며, 차용금 50억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김씨가 대주주로 있는 B업체의 주식을 제공하기로 체결하는 등 무리하게 신용을 대출,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지 않은 점, 피해가 대부분 변제된 상태인 점 등을 사유로 원심형이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점,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사유로 원심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금 회수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70억원을 부실하게 대출하게 해 으뜸은행에 손해를 끼친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으뜸은행의 대주주 겸 회장의 직책을 갖고 있어, 관계법령이나 여신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남용했다. 또한 은행과 예금채권자들의 입은 손해가 지금까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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