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부패한 감귤' 올바른 배출과 처리가 필요하다
'부패한 감귤' 올바른 배출과 처리가 필요하다
  • 손현우
  • 승인 2012.12.0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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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현우

내가 살고 있는 서귀포에는 귤 농장을 주변 어디서나 쉽게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주도의 대표적인 농업인 감귤 농업에서 처리하지 못해 부패한 감귤이 연간 약 2만톤에 이른다고 한다. 부패한 폐감귤이 2만톤에 이른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 약 2만톤에 이르는 부패한 감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상당수 농가와 선과장들이 폐밀감을 합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농경지, 공한지 등에 몰래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불법 투기된 감귤이 부패하면서 악취가 생기고 날파리 등 각종 해충이 서식하며, 침출수 등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을 활용해 폐밀감 불법 투기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을 발견해도 목격자나 제보 없이는 불법 행위 농가와 선과장을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와 올해 최근 2년간 폐밀감 불법 투기로 처벌된 사례는 지난해 1건과 올해 2건 등 최근 2년간 3건에 불과하며, 대부분 행위자를 밝히지 못해 시가 직접 쓰레기매립장으로 운송해 처리하고 있다.

폐감귤의 무단 투기 행위는 지금 현재보다는 저장 감귤이 출하되는 1, 2월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장고에서 부패된 폐밀감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식물성 잔재물)로 분류할 수 있다.

식물성 잔재물은 본인 소유의 과수원에 한해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지 폐기가 가능하다.

가정에서 먹다 남은 폐밀감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돼 쓰레기종량제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클린하우스 등 쓰레기 배출 지정 장소에 배치된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에 버리면 된다.

감귤유통 선과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밀감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행정시가 운영하는 위생매립장으로 수집·운반해 적정하게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귤 부패과의 올바른 처리 등 작은 실천으로 제주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이 지속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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