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처리 무산 관련 논평 통해 맹비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강창일 의원(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겨냥, “더 이상 민생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자신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관련 법 개정안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상정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창일 의원은 “지식경제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통과시켰던 안을 새누리당이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후보의 지시가 없었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새누리당과 박 후보가 지난 총선 때부터 대형마트 규제와 경제민주화를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법안 처리를 거부한 것은 국민과 약속했던 경제민주화가 ‘선거용 경제민주화’ 에 지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더 이상 ‘민생’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면서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었으면 시장상인들과 선거홍보용 사진을 찍으며 말만 재래시장 지키기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대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보여야 할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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