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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상징'이 무너진다
'제주의 상징'이 무너진다
  • 양지선
  • 승인 2012.11.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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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선

지난 10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고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해 야생동물은 그 동안 환경부령으로 지정되어왔다. 하지만 지난 해 4월, 제주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 사무가 제주도로 이양되었다. 유해 야생동물을 제주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해 포획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관련법에서는 참새, 까치, 어치, 까마귀,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등이 유해동물로 지정되어 있다.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에 포함하게 된 원인은 재산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에서이다. 제주 지역에서 노루는 각종 보호정책으로 인하여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개체수의 급증으로 콩, 팥, 배추, 고구마, 딸기, 더덕 등의 농작물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농작물 피해와 함께 천적이 없어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지난해 신고된 피해액만 13억6200만원에 이른다.
 
노루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어 재산에 큰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노루 포획을 허용하는 방안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방안이다.
 
그동안 제주 노루는 ‘한라산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라산과 관광지에 있음으로 인해 청정 자연과 동물과의 공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다. ‘한라산의 상징’뿐만 아니라 ‘제주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여 포획하도록 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노루 포획을 허용한다면 노루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은 뻔한 일이고, 나중에는 복원하지 못하는 큰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있는 종인 제주 노루들의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유네스코의 가치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노루는 처음부터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 중산간 지역이 개발되고 골프장들이 들어서면서 살 곳을 잃어 어쩔 수 없이 밑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피해이다.
 
농작물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마음이 답답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루를 포획하여 죽이자’라는 근시안적인 방안이 아닌, 조금 더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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