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올레길 여성 살해범 판결, 누구를 위한 재판부냐" 유가족 '항소'
"올레길 여성 살해범 판결, 누구를 위한 재판부냐" 유가족 '항소'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1.20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사체유기.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 대한 재판을 마친 뒤 살해된 이씨의 동생이 취재진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당사자의 요청으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함)  
제주올레길을 여행하다 살해된 여성의 유족들이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 강성익(46)씨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인 새벽 20일 새벽 2시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사체유기·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쟁점이 된 강간·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형량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게 동생의 주장이다.

피해자 법정진술권 행사를 통해 재판장에 출석한 동생은 "사법부가 만약 이 자리에서 범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제2.3의 범인도 이 같은 범행을 할 수 있다"면서 "가족에게 씻을 수 아픔을 준 이번 일이 여러분의 가족이 겪었다고 생각해 판결을 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에게 "이번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오늘 판결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 구형보다 훨씬 못 미치는 형량이다. 오늘 판결로 인해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악용한 이와 유사 사건들이 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유족들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저항할 힘없는 여성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감추기 위해 시신을 두번이나 유기하고 그것도 모라라 시신을 훼손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 한 강성익은 끝까지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며 형량을 낮추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며 "얼마나 더 잔인하게 살인해야 극형에 처해지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들이 납득하는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며 "누군가를 대신해서 사랑하는 딸과 동생, 누나를 떠나보낸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검찰을 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