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제주시내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절행각을 벌이고 무면허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김모씨(4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인택시 기사인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4년간 무면허 상태에서 만취상태의 손님을 태운 후 잠이들면 소지품을 뒤져 7회에 걸쳐 657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김씨의 범행 행각은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음식점 앞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당시 경찰은 택시 내부에 면허증도 없고 택시 뒷 범퍼에 사고 흔적이 발견,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발견해 지구대로 이동해 조사를 벌였다.
또한 경찰은 김씨의 택시를 수색하던 중 차량 내부와 트렁크에 다량의 지갑이 발견, 이에 대해 추궁하자 범행사실을 시인받았다.
한편, 김씨는 적정검사 미이행으로 인해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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