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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바다'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제주의 바다' 위험에 노출돼 있다
  • 김성은
  • 승인 2012.11.17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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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은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고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지형에 살고 있는 제주도민들은 주로 바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면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또한 이러한 어업활동을 통해 잡은 동식물들은 제주도민들의 식탁에서 많이 먹고 있다 이 렇듯 우리의 식생활에 제주바다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바다의 동식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게 된 계기는 바로 낚시할 때 사용하게 되는 “봉돌” 때문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도내에 낚시 할 수 있는 곳이 많다. 따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즐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즐길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봉돌이고 따라서 엄청난 양의 봉돌이 사용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바다에 엄청난 양의 봉돌이 매일 쌓여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봉돌이 쌓여가면서 문제가 시작 된다. 봉돌은 납으로 제작되는 것으로 봉돌에는 중금속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중금속을 갖고 있는 봉돌이 바다에 쌓이고 바다가 중금속에 노출되고 바다 속에 살고 있는 동식물을 또한 중금속에 노출되게 되고 이러한 동식물을 먹는 우리들 또한 중금속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중금속에 노출되게 되면 수은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과 징후를 특징으로 하는 증후군인 미나마타병이나 뼈가 물러지며 조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골절이 일어나는 이따이이따이병에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과 여러 환경문제들 때문에 농림수산부는 낚시관리 육성법 제 8조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이하 "유해 낚시도구"라 한다)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나 관람 또는 전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법으로 2012년 9월 10일 제정하여 법의 위반된 낚시도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봉돌은 중금속이 허용기준 이상 함유되어 있는 낚시도구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의 시행으로 낚시꾼들과 낚시업계에서는 큰 충격을 먹었다. 이러한 법의 제정을 보면서 어떤 단체에서는 봉돌의 함유된 납이 극히 적기 때문에 바다에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봉돌이 수생태계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낚시꾼들과 낚시업계와 환경단체들은 서로 갑을논박을 하면서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봉돌을 사용했을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2012년 9월 10일에 제정은 되었지만 실제로 벌칙을 받는 시기는 1년이 지난 내년 2013년 9월 10일부터 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1년 동안은 사용이 유효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낚시업계는 남아 있는 봉돌을 최대한 빨리 판매 하려고 할 것이며 낚시꾼들 또한 1년 동안은 많은 봉돌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계속 봉돌은 바다에 쌓이고 이와 비례하게 중금속에 수생태계는 노출되게 될 것이다. 그럼 그 피해를 제주 도민이 그대로 받게 된다.

하지만 정작 제주도에는 봉돌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줄이자는 캠페인을 볼 수 가 없다.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중금속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캠페인 또는 제주도내 자체 공익광고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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