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소화제, 진통제를 비롯한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을 11월15일부터 약국이 아닌 24시 편의점 등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다만 판매가 허용된 13개 품목 가운데 훼스탈골드정과 타이레놀정은 포장공정과 생산라인 재정비 등을 거쳐 각각 다음달, 내년 2월 이후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보건소(소장: 왕옥보)는 15일 제주시 관내 편의점은 457곳으로 이 가운데 258곳이 사전 교육을 받고 등록신청을 마침에 따라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약국이 아닌 24시 편의점 등에서 가정상비약 등을 살 수 있게 됨에 따라 약국이 거의 쉬는 주말이나 밤에 약을 찾아 헤매는 불편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사전 교육을 이수했으나 판매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등록신청을 받아 판매점을 늘려나감으로써 시민들이 안전상비약 구입에 편의를 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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