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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부서마다 다 특구 추진, 시장 치적 쌓기냐?”
“서귀포시 부서마다 다 특구 추진, 시장 치적 쌓기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11.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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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창수 의원 “문화예술특구, 휴양특구 등 기대효과 의문”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 강창수 의원
서귀포시가 부서별로 제각각 특구 지정을 추진, 타이틀 획득 외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강창수 의원(새누리당)은 13일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제주도 섬 전체가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로 지정돼 특별법으로 인한 권한 이양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귀포시가 따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특구 추진을 각 부서별로 경쟁하듯이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서귀포시가 문화예술과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한 문화예술특구를, 관광진흥과는 휴양특구 지정을 제각각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었다.

더구나 문화예술특구는 서귀포시 관내에 있는 작가의 산책길과 성읍민속마을, 추사 유배지, 신영박물관, 종합문예회관을 지정 대상으로 하고 있고, 휴양특구의 경우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작가의 산책길, 서귀포 관광미항, 스포츠 시설 등을 연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부 지역은 양쪽 특구에 모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창수 의원은 “지역특구가 지정되더라도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독자적으로 조달해야 하는데다, 결국 민자 유치를 통한 개발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규제 특례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특구 지정의 실효성에 대해 사전 검토하지도 않은 채 서귀포시장의 정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용역을 통해 실효성을 짜맞춰 추진하는 것은 결국 시장의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행정시 차원에서 개별법인 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 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특별법상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서귀포시 문화예술의 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 특례만이 아닌,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확대가 가능한 진정한 문화예술특구 조성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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