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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복지계획 새로운 설계 필요
지역 복지계획 새로운 설계 필요
  • 미디어제주
  • 승인 2012.11.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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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자원관리담당 허철훈

허철훈 제주시 복지자원관리담당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사회복지의 분권화 경향에 따라 사회복지 공급 부문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 민간 부문의 복지 참여가 확대되는 등의 다양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 수요에 부응해서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주민 밀착형 전략 개발이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앙 정부나 상부로부터의 산별적 개별 계획들이 수립되어 지역사회에 전달되므로 인해 복지 공급의 중복 혹은 누락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복지수요의 전망과 복지 자원의 조달·관리 등에 비추어 통합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설계·추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2010년 제2기 계획(20112014)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것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시행할 수 있는 매뉴얼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4년간 적용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3가지 차원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action plan by yearly, 실무책임자에게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의 정합성을 점검하게 해주는 과정 검토계획(process-checking plan), 일선 실무자에게 활동의 지침을 제공하는 안내계획(guideline plan)의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은 기존의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이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이 분명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천력을 높여 가는데 목적이 있다.

제주시에도 지난 10월 중순부터 오는 11월말까지 다양한 복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24명과 실무협의체 25, 통합서비스지원분과 등 9개 분과에 111개 복지관련 기관, 시설에서 16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이 머리를 맞대어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계획이다.<허철훈·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자원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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