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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장동훈, 징역 1년4개월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장동훈, 징역 1년4개월 선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1.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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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동훈 전 국회의원선거 후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제4부(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동훈 후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4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 장 후보는 보석 기간 중이라는 점이 인정돼 법정구속은 면하게 됐다.

장 전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T리서치 팀장 K씨(41)에게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무가지 배포를 주도한 H씨(47)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허위 여론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한 회계책임자 등 7명에 대해서도 최고 벌금 6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근거인 선거의 공공성을 해한 것으로, 전파성이 높은 기자회견이나 보조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 처럼하고,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 대법원 확정 판결때까지 보석을 허가한다"며 법정구속은 취하지 않았다.

한편, 장 후보는 지난 4.11 총선 유세 당시 '30억 매수설' 'JDC 이사장직 제의' 등 허위사실유포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 후보는 '30억 매수설'과 'JDC 이사장' 제의를 특정 인물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설령 특정인물을 거론하지 않아도 흐름상으로 볼 때 노형주민을 거론하는 등 사실상 현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30억 매수설' 'JDC 이사장직 제의'도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확대 해석 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장동훈 전 후보에게 징역 2년을, 리서치 팀장 K씨, 무가지 배포를 주도한 H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 한 바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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