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8일자로 입법예고
내년부터 한글날이 22년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자로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한글날은 지난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지난 1991년부터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한글날을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격상,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지만 공휴일에서는 여전히 제외돼 왔다.
하지만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급기야 올 10월 9일에는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에서도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실제 올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무려 83.6%가 공휴일 지정에 찬성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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