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법원 "음주운전 경찰간부, 강등 처분은 정당"
법원 "음주운전 경찰간부, 강등 처분은 정당"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1.04 15:4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강등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경찰 간부 A씨(52)는 지난 1월 22일 오후 4시 30분께 제주시 구좌읍 김녕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2%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에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강등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A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하자, 법원에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했다.

그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당시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한 점을 참작한다면 강등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를 예방·진압·수사해야할 직무를 가진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으며,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해임이나 강등의 징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등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부초같은 인생 2012-11-05 06:24:11
음주해 핸들잡은 놈덜은 공무원은 두말할껏없고 일반인도 형을 살게하고 평생 면허 취득 못하도록 특별법을 만드세요 공무원 무좆껀 집에 보내세요 사고치고 도망간놈 죄가 더큼니다, 얼마전 고위간부 음주에 사고 도망자 처리는 엇떵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