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시간에 취객 등을 상대로 폭행해 금품을 갈취하고, 훔친 면허증을 이용해 렌터카를 빌린 뒤 차량을 편취한 20대 일당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0)와 이모씨(22)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일과 4일 새벽 제주시청 인근 골목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취객을 끌고간 다음 집단으로 폭행한 뒤 현금 등이 들어있는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재차 끌고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같은달 지인의 집에 침입 휴대전화를 절취하는가 하면, 취객에서 편취한 운전면허로 렌터카 차량을 빌린 뒤 무면허로 운전하고 차량을 갈취하기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 무차별 구타해 재물을 강취하고, 이 중 한번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했으며, 누범 기간 내에서 자숙하지 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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